공기업 공무원 직위해제 뜻 월급

2023. 8. 11. 16:39밈/뜻

직위해제의 뜻은 직업상 가지는 직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말해 짤리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직위해제는 합격 이후 직무를 부여하는 공기업, 공무원에서 주로 사용한다. 공기업과 공무원은 견감정해파라하여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의 징계 정도를 나누고 있다. 
 


 
 

1. 직위해제 뜻

- 부여한 직위(직무 수행 가능한 권한)을 해제하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 직위해제 자체가 징계는 아님
 

2. 직위해제 언제 하는지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직위해제는
1)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5)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에 해당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전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이에 대해 소명을 하거나 참석을 하고 진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받는다. 직위해제가 되면 업무에서 열외되고 소속부서가 사라진다.
요즘 이슈인 교사들의 경우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기소가된 상황(3)에 해당)으로 직위해제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3. 직위해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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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28조에 의하면 봉급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징계로 인해 징계의결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서 직위해제된 날로부터 3달이 지나면 3개월 이후에는 50%를 지급한다.
 
 

4. 직위해제 파면 차이

 
직위해제는 징계가 들어가기 전 상황으로 견감정해파(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면은 받을수 있는 제일 큰 징계면서 공무원의 경우 연금(기여금)이 몰수당한다. 
 
 

 
그러다보니 어느정도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복직 소송이나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징계를 감경할 노력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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