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소득 없음 1인

2023. 12. 18. 11:07경제/세상정보

사업자를 새로 개설하면 신규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게 된다. 이 때 1인 사업자거나 아직 소득이 없는 사장님들은 멘붕이 오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1.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내

해당 내용은 신규 사업자로서 고용하거나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 신고하라는 안내문이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즉 누군가에게 인건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매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라는 설명이다.

 

 

2.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1인 사업자

 

 

만약 본인이 1인 사업자이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즉, 1인 사업자는 해당 안내 메일이 와도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3.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자료

만약 직원이 없더라도, 알바나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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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료: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④간이지급명

세서(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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