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연금 중복

2021. 7. 27. 09:02경제/세상정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연금이 중복되게 받을수는 없다고 한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김제덕, 안산은 대회 4일차인데 이미 2관왕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연금이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올림픽 메달연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고 불리며 각 메달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한다.

 

 

 

올림픽 금메달 연금 중복

 

올림픽 연금 중복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남자 선수는 병역 면제의 혜택도 있다.

 

 

올림픽 금메달 연금 중복
올림픽 금메달 연금 중복

 

 

 

경기력향상연구연금(올림픽 금메달 연금)

 

1. 지급 대상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

 

 

(단위 : 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4위 5위 6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
90 70 40 8 4 2
농아인올림픽대회 90 70 40 - - -
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 45 12 7 - - -
2~3년주기 30 7 5 - - -
1년주기 20 5 2 - - -
장애인세계
선수권대회
4년주기 30 8 5 - - -
2~3년주기 15 4 3 - - -
1년주기 7 2 1 - - -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 2 1 - - -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정식경기종목이 아닌 종목중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와 복싱의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는 상기 도표의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축구의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의 국제 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이상 참가한 대회이어야 함)는 상기 도표의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 럭비풋볼의 아시아선수권대회는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의 평가점수 적용
  • 위의 평가점수는 1개의 메달(또는 성적)에 적용하는 평가점수이며, 2개이상 획득한 자에게는 추가획득 메달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의 스프린트와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합계방식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최종메달만 인정한다.
  •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가 기회가 많음에 따라 도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적용한다.

 

 

2. 지급 기준

- 국제경기대회 입상 순위별 평가 점수 부여
- 평가 점수 합산 누계 20점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

※ 연금의 종류 : 월정금(지급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일시금, 특별장려금

 

  • 월정금
    • 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 상한액 : 100만원

월정금 안내 - 20~30점,40~100점,110점 또는 올림픽금메달,110점 초과시에 따른 월지급액(천원)과 기준점수월지급액(천원)기준

20~30점 300 ~ 450 10점당 15만원
40~100점 525 ~ 975 10점당 7.5만원
110점 1,000(상한액) 10점당 2.5만원
(단, 올림픽 금메달은 평가점수가 90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110점 부터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장려금 지급
초과점수 10점당 150만원
단, 올림픽금메달은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100만원(90점),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 52만5천원(40점)

  • 일시금
    • 월정금을 선택하지 않은 선수에게 지급하고, 재차 메달 획득 시 합산된 점수에서 기존 점수를 뺀 점수를 산정 후 지급
    • 지급 상한액 : 없음

일시금 안내 - 20~30점, 31점이상에 따른 월지급액(천원)과 기준점수지급액(천원)기준

20~30점 22,400~33,600 1점당 112만원
31점부터 34,160~ 1점당 56만원

※ 올림픽 대회 : 금메달 6,720만원(90점), 은메달 5,600만원(70점), 동메달 3,920만원(40점)

  • 특별장려금
    • 평가 점수 20점 미만으로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450만원 지급 (평가점수 20점 도달 후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 기 지급액 450만원 공제)

3. 통보 의무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제19조에 의하여 연금 수령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주지나 신상 등의 변동 시에는 지급 대상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는 해당 사항과 관련 서류를 가맹 경기 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거쳐 공단에 통보

 

2018 평창동계 올림픽·패럴림픽 포상금 지원 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 수 개인 63,000 35,000 25,000  
선 수단체 47,250 26,250 18,750  
지도자 감독 80,000 45,000 30,000  
지도자코치 60,000 33,750 22,500  

 

 

  올림픽 포상금은 186명(메달 40명, 노메달 146명)에게 총 25억 원이 지급되며, 패럴림픽 포상금은 68명(메달 22명, 노메달 46명)에게 총 8억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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