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피부양자 뜻

2023. 2. 21. 10:36밈/뜻

법적 맥락에서, 피부양자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지원이나 보살핌을 위해 배우자나 부모와 같은 다른 개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부양자 개념은 특히 건보료, 세법, 이민, 사회보장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 법원은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1. 피부양자 뜻

- 피부양자는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한다.

- 피부양자의 대상은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한다.

-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부양 배우자는 이혼이나 별거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부양 자녀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들은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공제나 공제와 같은 특정한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 구성원은 신분에 따라 고용허가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 장애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제한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이나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남성은 19세 이하 60세 이상, 여성은 19세 이하 50세 이상, 질병이나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사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등이다e 의무 또는 현역 예비군은 재정적 지원을 위해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적 의무

가족 구성원들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부양 의무"라고 불리며 민법을 통해 시행된다. 민법은 부양의무를 부양가족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그 밖의 합리적인 비용을 부양가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의무는 1차 지원의무와 2차 지원의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부양가족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차 부양의무가 부과된다. 2차 부양 의무는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강제된다.

재정지원액은 가족구성원의 소득, 부양가족 구성원의 생활비, 가족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가족이 금전적 지원을 거부할 경우 부양가족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법적 의무

한국 정부는 또한 제한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지원제도는 공적부조제도와 장애연금제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 제도는 생활비, 의료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공적부조제도의 적용대상은 소득, 재산, 기타 재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 시스템은 매달 연금의 형태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은 장애의 심각성, 개인의 연령, 개인의 근로이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재정 지원 신청

근로능력이 제한된 개인은 가족과 정부 모두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가 가족을 상대로 부양의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려면 부양가족이 지역 복지사무소를 방문해 공적부조나 장애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진단서,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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