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요율
2022. 2. 14. 20:51ㆍ경제/세상정보
국민연금료 기준국민연금요율(전체)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
9.0% | 4.5% | 4.5% |
참고 | 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자세히 보기 |
1,000원미만은 제외 |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 ||
상한액ㆍ하한액 |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524만원 (소득월액이 524만원 이상이면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33만원 (소득월액이 월 33만원 미만이면 33만원 기준) |
적용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 상한액 : 월235,800원 (소득월액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14,850원 (소득월액 33만원 기준)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1년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573,900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증가액) | 152,000 | 135,100 | 55,400 | 55,100 | 47,200 | 2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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