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요율

2022. 2. 14. 20:51경제/세상정보

국민연금료 기준국민연금요율(전체)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비과세소득을 뺀 근로소득)
9.0% 4.5% 4.5%
 참고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자세히 보기
1,000원미만은 제외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 (예: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5%)  
상한액ㆍ하한액 소득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524만원 (소득월액이 524만원 이상이면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33만원 (소득월액이 월 33만원 미만이면 33만원 기준)
적용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
연금료 상한액ㆍ하한액 상한액 : 월235,800원 (소득월액 524만원 기준)
하한액 : 월14,850원 (소득월액 33만원 기준)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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