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9. 11:26ㆍ경제/세상정보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보다 5% 인상했다. 최저시급은 1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고 위반하면 벌금과 징역이 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9620원, 월급으로는 201만원이다.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설정하며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 임금 금액은 국가마다 다르며 직업이나 산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률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가 더 높은 경우 직원에게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착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장점과 단점
최저임금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잠재적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감소: 더 높은 최저 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일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감소: 최저 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공정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부양: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고용 기회 감소: 일부 고용주는 최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을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용하는 직원 수 또는 제공하는 시간을 줄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고용주는 최저 임금과 관련된 인건비 인상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저하: 최저 임금은 또한 최저 임금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최저 임금이 낮은 국가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우에 따라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추가 인건비를 만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업종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야 하는 업종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최저 임금법은 대부분의 산업과 부문에 적용되지만 특정 유형의 직업이나 산업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현재 시간당 $7.25인 연방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팁을 받는 직원"(예: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낮은 최저 임금을 받지만 팁을 통해 그 차이를 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임금 요구 사항에 대한 다른 예외에는 인턴, 자원 봉사자 및 특정 유형의 학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일하는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요구 사항 및 면제는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산업 또는 직업에 적용되는 특정 최저 임금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귀하의 지역 노동법 또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최저 임금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처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초과근무 수당 및 기록 보관 요건과 같은 기타 근로 기준을 설정하는 연방법입니다. 고용주가 요구되는 최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FLSA는 직원이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개인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OL은 고용주가 FLSA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고용주에게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임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유사한 집행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집행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정부 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법적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필요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또는 기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산업이 있습니까?
적어도 특정 산업의 모든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으로 시행되는 최대 임금이라는 의미에서 최대 임금을 제한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의 특성, 요구되는 기술 수준, 노동력의 수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임금이 다른 산업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 특정 산업 또는 부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시장 요율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의 문제이며 특정 산업에 대해 최대 임금을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공무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최대 임금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부패를 방지하고 공무원이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민간 부문 고용주나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긍정적일 수 있고 일부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빈곤 감소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경제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회 감소: 반면에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이 생산성이나 판매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 고용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여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된 더 높은 인건비를 상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력 저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 임금이 높은 국가의 기업이 최저 임금이 낮은 국가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수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우에 따라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이 가격 인상을 통해 추가 인건비를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구체적인 부작용은 경제 상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및 부문, 전반적인 노동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하여 정책 변경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
2021년 시급 8,720원 | 2022년 시급 9,160원
2023 최저임금
9,620원 (2022년도보다 5.0% 인상)더보기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처벌내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 계산기 사이트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최저임금 제도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연도 | 최저시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 | 의결 | 고시일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6.29 | 22.08.05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7.14 | 20.08.05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19.01.0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7.14 | 18.08.03 |
'18.01.0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7.15 | 17.08.04 |
'17.01.0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7.16 | 16.08.05 |
'16.01.0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7.09 | 15.08.05 |
'15.01.01 ~'15.12.31 |
5,580 | 44,640 | 7.1 (370) | 14.06.27 | 14.08.04 | |
'14.01.01 ~'14.12.31 |
5,210 | 41,680 | 7.2 (350) | 13.07.05 | 13.08.02 | |
'13.01.01 ~'13.12.31 |
4,860 | 38,880 | 6.1 (280) | 12.06.30 | 12.08.01 | |
'12.01.01 ~'12.12.31 |
4,580 | 36,640 | 6.0 (260) | 11.07.13 | 11.08.01 | |
'11.01.01 ~'11.12.31 |
4,320 | 34,560 | 5.1 (210) | 10.07.03 | 10.08.03 | |
'10.01.01 ~'10.12.31 |
4,110 | 32,880 | 2.75 (110) | 09.06.30 | 09.08.03 | |
'09.01.01 ~'09.12.31 |
4,000 | 32,000 | 6.1 (230) | 08.06.27 | 08.07.23 | |
'08.01.01 ~'08.12.31 |
3,770 | 30,160 | 8.3 (290) | 07.06.27 | 07.08.01 | |
'07.01.01 ~'07.12.31 |
3,480 | 27,840 | 12.3 (380) | 06.06.29 | 06.08.03 | |
'05.09.01 ~'06.12.31 |
3,100 | 24,800 | 9.2 (260) | 05.06.29 | 05.07.28 | |
'04.09.01 ~'05.08.31 |
2,840 | 22,720 | 13.1 (330) | 04.06.25 | 04.08.03 | |
'03.09.01 ~'04.08.31 |
2,510 | 20,080 | 10.3 (235) | 03.06.27 | 03.07.31 | |
'02.09.01 ~'03.08.31 |
2,275 | 18,200 | 8.3 (175) | 02.06.28 | 02.07.26 | |
'01.09.01 ~'02.08.31 |
2,100 | 16,800 | 12.6 (235) | 01.07.20 | 01.08.06 | |
'00.09.01 ~'01.08.31 |
1,865 | 14,920 | 16.6 (265) | 00.07.21 | 00.08.05 | |
'99.09.01 ~'00.08.31 |
1,600 | 12,800 | 4.9 (75) | 99.07.20 | 99.08.05 | |
'98.09.01 ~'99.08.31 |
1,525 | 12,200 | 2.7 (40) | 98.07.23 | 98.08.17 | |
'97.09.01 ~'98.08.31 |
1,485 | 11,880 | 6.1 (85) | 97.07.24 | 97.08.12 | |
'96.09.01 ~'97.08.31 |
1,400 | 11,200 | 9.8 (125) | 96.07.05 | 96.08.05 | |
'95.09.01 ~'96.08.31 |
1,275 | 10,200 | 8.97 (105) | 95.07.03 | 95.08.05 | |
'94.09.01 ~'95.08.31 |
1,170 | 9,360 | 7.8 (85) | 94.07.05 | 94.07.29 | |
'94.01.01 ~'94.08.31 |
1,085 | 8,680 | 7.96 (80) | 93.10.11 | 93.12.04 | |
'93.01.01 ~'93.12.31 |
1,005 | 8,040 | 8.6 (80) | 92.10.10 | 92.12.04 | |
'92.01.01 ~'92.12.31 |
925 | 7,400 | 12.8 (105) | 91.10.11 | 91.12.13 | |
'91.01.01 ~'91.12.31 |
820 | 6,560 | 18.8 (130) | 90.10.12 | 90.12.19 | |
'90.01.01 ~'90.12.31 |
690 | 5,520 | 15.0 (90) | 89.10.12 | 89.11.27 | |
'89.01.01 ~'89.12.31 |
600 | 4,800 |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 | 88.10.12 | 88.11.24 | |
'88.01.01 ~'88.12.31 |
1그룹 462.50 / 2그룹 487.50 | 3,700 / 3,900 | - | 87.12.24 | 87.12.31 |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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