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뜻 자격 신고 상실
피부양자의 뜻은 쉽게말해 돈을 버는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가족으로 인정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피부양자는 다른 개념인 것을 알아야 한다. 연말공제에서는 100만원이 연소득 기준이면 건보에서는 500만원이 연소득 기준으로 다르다. 1. 피부양자란 피부양자의 뜻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의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납세자의 가족이어야 한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조건을 갖춰야 한다. 피부양자는 납세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피부양자를 두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