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2021. 8. 16. 19:00경제/세상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 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한다고 한다.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 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①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적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매출 기준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지급

- 매출 2억원 미만 → 900만원 지급

- 매출 4억원 미만 → 1400만원 지급

- 매출 4억원 이상 → 2000만원 지급

②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면?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이 경우에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019 하반기 ~ 2021 상반기

이 중 6개월간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경영위기 업종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위기 업종이라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매출 10% ~ 20% 감소 → 최대 50만원 지급

- 매출 20% ~ 40% 감소 → 250, 200, 150, 100만원 지급

- 매출 40% ~ 60% 감소 → 300, 250, 200, 150만원 지급

- 매출 60% 이상 감소 → 400, 300, 250, 200만원 지급

정부는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도 유사한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 ~ 40% 미만 매출 감소 업종

전세버스 운송업, 여관업, 독서실 운영업, 태권도 무술 교육기관 등

● 40% ~ 60% 미만 매출 감소 업종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시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공연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욕탕업, 마사지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항운영업 등

● 60% 이상 매출 감소 업종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운송업 등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 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붙임 2)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 ’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 ’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경영위기

 

 

 

FAQ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 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방 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 0억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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