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4. 13:09ㆍ밈/뜻
2023년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의 뜻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란 개인의 과세소득에서 더 적게 세금을 내도록 감면받는 것을 의미한다.
1. 소득공제 뜻
소득세 공제는 개인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그 결과 더 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에는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금, 지방세, 특정 사업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과 금액은 특정 비용과 개인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3. 소득공제 관련 내용
부모님이 나랑 따로 살고
두분 다 소득 있으셔서, 내한테 인적공제는 못올림.
두분 다 연말정산은 안하시는데, 내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
하려면 부모님이 국세청 전화해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라하고
내가 홈택스에서 내꺼+부모님꺼 공제자료 받으면 됨?
:
의료비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요건이라 부양가족이어야 함. 연말정산 안 하시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있으신 거 같은데 그럼 어차피 종합소득신고하면서 다 공제받으심
기본공제대상자가 요건인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랑 소득조건 안 따져요. 65세 미만이시면 총급여 3% 초과분(700만원 한도)에 대해 15% 공제됩니다
나보다 더 잘 아는 형들이 초년생들을 위해 댓글로 추가해주면 아주 고맙겠어!
1.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 형 누나들의 소득이 얼마일지 모르니 일단 매달 월급에서 일정량의 세금을 떼가
(이게 바로 기납부세액 그리고 원천징수라고 하지)
근데 연말이 되면 형 누나들의 작년 소득이 다 파악이 되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것저것 따져서 총 결정세액을 따지는거야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으로 토해낼지 돌려받을지 결정되는거지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형 누나들의 소득을 세금 대상에서 공제해준다는거
-> 현실적으론 부양가족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엔 없다고 봐야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나 전세자금 대출등이 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액정도)
세액공제 : 이만큼의 세금을 빼준다는거
-> 기부금 등이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부를 한다? 그냥 그돈으로 세금 내는게 더 이득
소득을 공제 받으면 과세대상 급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세액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됨
소득공제 항목들은 본인이 챙겨 먹을수 있는 항목이면 적극 활용하자
3. 세금을 돌려받기위해 많이만 쓰면 되나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이라 유익한 항목이긴 해
결론은 덜쓰고 그돈으로 세금 내는게 나음
억지로 쓸필요는 1도 음슴
형 연간 소득의 25퍼센트 초과분의 신용카드15퍼, 현음영수증,체크카드 30퍼임
그리고 만땅은 300임(이얘기는 정말 많이 써야 일반적인 세율 15퍼로 보면 45만원 세금 빠진다는 소리임)
Ex) 예를 들어 형 누나들의 연봉이 3000이라고 치고
과장되게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500썼다고 쳐보자
3000(연소득)*0.25(25퍼 초과분을 계산하기 위해 나온 숫자)= 750
750이상부터 카운트 됨
낮은 공제율인 신용카드에서 25퍼 먼저 까고
신용카드 250 체크카드 500이 공제계산 대상금액임
250*0.15(신용카드 퍼센트) = 37.5
500*0.3(체크카드 퍼센트)= 150
즉 연봉 3000에 1500을 써도 187.5 만원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고 보통 세율이 15% 일테니까 세금 28.125만원 밖에 안빠진다는 소리임
연봉 3000에 1500을 쓴 사람이랑 돈을 한푼도 안쓴사람이랑 세금차이가 28.125만원이야
많이 쓰면 세금이 줄긴 하지만 그만큼 눈에 띌 정도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
퇴직하신 부모님이 부양가족 기준에 못들어온다면
본인 신용카드를 드리고 매달 결제금액을 받자
(물론 이건 불..법이긴하지만..)
4. 맞벌이부부는 의료비를 몰자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의료비는 (사실상 증명할 방법 없다고 보면 됨)
맞벌이 부부중 한쪽으로 모는게 나아
부모님꺼도 가능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한 금액부터 카운트 되니까 부부중 낮은 연봉인 사람으로 몰자
5.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여도 부양가족으로 들어올‘수도’있다
이건 각자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공단 홈피 들어가서 부양가족 가능한지 안한지 조회해봐야함
(우리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여서 다른 연금은 모름)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해당 시에서 답례품도 주기때문에 그 값어치가 무조건 손해라고는 볼수없다. 혹시나 모른다면 내가 일하고 사는 지역 관련되어 기부하는것도 알아보시길
의료비 연봉 3% 이거, 연봉 3천 잡고 90만원인데 병원비 90만원 안나온거면 의미 없단 얘기지? 어디 입원하지 않는 이상 사실 동네 병원 다녀서는 월 10만원 가량을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애초에 신경도 안쓰고 있는데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파서..
의료보험이랑 별개인거로 알고있는데 이건 확인해봐야할것같아
예를들면
우리 부모님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따로 가입되어 있으시고
연말정산은 내 부양자로 들어오셔
아마 상관없지 싶은데 이건 네이버에 검색해봐 백프로 맞다고 장담은 못하겠네
언니랑 본인이랑 소득이 언니가 더 높아? 더 높은사람 한테 가는게 유리
(구체적으로 하면 과세표준 경계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게 좋지만)
작년 12월에 아내가 공무원에 임용됐어.
21년까지는 외벌이라서 가족들 다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22년에는 12월 소득이 생겨서 따로 해야 된다고하네.
그런데 총 소득 500만원 미만은 내가 인적공제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내 소득공제에 아내를 인적공제로 추가만 시키고
아내가 쓴 카드나 병원비, 보험 이런것들은 아내의 소득공제로 들어가야 되는거야??
아니면 인적공제도 추가시키고 카드, 병원비 등도 내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거야??
아니면 아내는 아예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거야??
:
연500이면 연말정산 안하셔도됩니다
비용 본인꺼로 정산받으시면돼요정확히말하자면 아내분은 말정산을 하긴하지만
소득공제 할필요가없습니다 소득이적어서
와이프가 12월 월급 500이상 받았다면 아내도 별도로 연말정산,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하면됨
한도가 남아서
근데 지금 갚으면 작년꺼 반영안되겠지?ㅜ
대출은 모르겟지만 작년거는 작년에 끝 올해갚으면 올해거로 가지
그게 원천징수 기준이야?
아니면 소득공제 받고 난 다음 과표금액 기준이야?
인적공제말하는거니? 일단 세전 에서 오바되도 인적공제하면 그게 내리는거야
과표기준...8800넘는것에대해서만 그세율 적용
초과분만 높은세율이야 걱정마
소득세율 높아져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아지는거라 8700이든 8900이든 9000이든 큰 차이 없음
소득공제는 소득을 차감해줘서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야될 세금 액수를 차감해주는거지?
예를 들면
소득이 5천인데 500소득공제면
소득4500구간에서 세금을 메기는거구.
소득5천에 토해내야될 세금이 100인데
여기서 세액공제가 50이면 50만 내면되자나.
그럼 궁금한게.
소득공제가 좋은거야?
세액공제가 좋은거야?
아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가 좋을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좋을수도 있는
유동적인 사항이야?
너가 소득구간 애매해서 소득 낮추는게 세금 덜내는게 나음 소득공제고 그도아니면 세액공제지
고소득이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저소득이면 세액공제가 유리한데 저소득이면 어차피 낼 소득세 금액이 없다시피해서 공제 받을 필요가 없음. 그래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함
고소득에 대한 혜택이 줄어듬
고소득인데 기부 의료비 등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 기사 뜨고 그랬지.
소득낮으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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