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 뜻 방법
2022. 2. 22. 09:27ㆍ경제/세상정보
재외투표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이에게 투표를 참여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재외투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외투표소에 방문해서 국내에 배송하고 국내 개표소에서 개표를 한다고 한다.
재외투표 뜻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단, 2회 이상 연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시 명부에서 삭제되어 등록신청 필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신고 기간2021.10.10. ~ 2022.01.08.
투표일2022.02.23.(수) ~ 02.28.(월)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투표시간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투표장소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정보확인준비물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재외투표 방법
재외투표절차
- 1.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
- 2.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
- 3.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4.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2022.02.22 - [경제/세상정보] - 거소투표 뜻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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