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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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증가했다. 최저시급은 위반 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한다. 최저시급 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2023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다. 최저월급은 201만원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근무 시간당 지불해야 하는 정부가 지정한 최소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를 착취당하거나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도록 함으로써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
2022.12.30 -
2022 최저시급
2022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5.1% 상승한 916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시급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이며 이 금액을 하한선으로 이보다 더 낮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022 최저시급 21년 → 22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9,160원 (2021 대비 5.1% 인상)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관련근거는 헌법 32조 1항이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
2022.02.11 -
2022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대,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사업자, 단기임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이 약간씩 달라진다. 2022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