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보다 5% 인상했다. 최저시급은 1인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고 위반하면 벌금과 징역이 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9620원, 월급으로는 201만원이다.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저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설정하며 근로자가 고용주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 임금 금액은 국가마다 다르며 직업이나 산업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률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는 ..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