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뜻 일정

2022. 2. 22. 09:18ㆍ밈/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의 줄임말이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20대 대선이 예정되어있다. 투표일은 3월 9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은 18세이상 국민으로 2004년 3.10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대선에 참여 가능하다.

 

 

 

대선 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를 의미한다.

 

 

 

투표일2022.03.09.(수) 법정공휴일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투표장소지정된 내 투표소선거권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준비물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임기5년 (2022.05.10. ~ 2027.05.09.)출마자격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2022 대선 일정

 

일정 요일 내용 기준 비고
'21. 6. 15.까지 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부터
'22. 1. 8.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12. 9.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2. 9.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 7.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화
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2 17.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2. 23.까지 수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목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 27.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9.까지 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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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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