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수 뜻

2022. 2. 20. 14:42밈/뜻

기생수 뜻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뜻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기생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줄임말이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다.

 

 

 

기생수 뜻

기생수 뜻
기생수 뜻

1. 기초생활수급자

2.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기생수 줄거리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상에 나타난 기생생물들. 그들은 인간의 두뇌를 차지하고 인간을 먹이로 삼는다. 그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살 사건들. 평범한 고교생 신이치에게도 기생생물이 덮쳐오지만, 두뇌가 아닌 오른손을 차지하는 데 그친다. 신이치는 자신의 오른손을 차지한 '오른쪽이'와 함께 기생생물에 대해 알아가면서 미래를 고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생수 혜택 정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의료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장례비)

7. 전기요금할인

8. 지역난방요금 할인

9. 도시가스요금 할인

10. TV수신료 면제

이 외에도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시험 응시 시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주거,교육급여):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기본재산액(의료급여):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부양능력 판정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B × 100%]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 40%) + (B × 100%)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미만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A + B) × 18%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o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 × 40%)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 40%) + (B × 100%) 값과  (A + B) × 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o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 + B) × 18%<=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적용
    -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본 모의계산에서는 부양비 부과율을 10%로 적용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① '19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보호종료 아동* 가구일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② '20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모의계산 해보기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해 1,743,69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3.4%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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