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뜻 일정

2022. 2. 22. 09:18밈/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의 줄임말이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20대 대선이 예정되어있다. 투표일은 3월 9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은 18세이상 국민으로 2004년 3.10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대선에 참여 가능하다.

 

 

 

대선 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를 의미한다.

 

 

 

투표일2022.03.09.(수) 법정공휴일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투표장소지정된 내 투표소선거권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준비물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임기5년 (2022.05.10. ~ 2027.05.09.)출마자격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2022 대선 일정

 

일정 요일 내용 기준 비고
'21. 6.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7. 2.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7. 1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21. 9. 10.부터
'22. 4. 8.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부터
'22. 1. 8.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12. 9.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12. 9.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21. 12. 9.부터
'22. 3. 9.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2. 1. 8.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1. 8.부터
3. 9.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 19.부터
1. 28.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2. 7.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2. 9.부터
2. 13.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2. 13.부터
2.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2. 15.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법§33③
2. 15.부터
3. 8.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2 17.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2. 20.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3.부터
2. 28.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2. 23.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⑥
2. 24.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⑥, 규§30⑤
2. 25.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2. 27.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1.부터
3. 4.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3. 4.부터
3. 5.까지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3. 9.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3. 29.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5. 18.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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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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