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뜻 일정
2022. 2. 22. 09:18ㆍ밈/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의 줄임말이다.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선거, 20대 대선이 예정되어있다. 투표일은 3월 9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은 18세이상 국민으로 2004년 3.10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대선에 참여 가능하다.
대선 뜻
대선의 뜻은 대통령선거를 의미한다.
투표일2022.03.09.(수) 법정공휴일투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투표장소지정된 내 투표소선거권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준비물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임기5년 (2022.05.10. ~ 2027.05.09.)출마자격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2022 대선 일정
일정 | 요일 | 내용 | 기준 | 비고 |
'21. 6. 15.까지 | 화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7. 2.까지 | 금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7. 12.부터 | 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 선거일전 240일부터 | 법§60의2① |
'21. 9. 10.부터 '22. 4. 8.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21. 10. 10.부터 '22. 1. 8.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규§136의4 |
12. 9.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12. 9.까지 | 목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 |
'21. 12. 9.부터 '22. 3. 9.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2. 1. 8.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규§136의4 |
1. 8.부터 3. 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1. 19.부터 1. 28.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2. 7.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2. 9.부터 2. 13.까지 |
수 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2. 13.부터 2. 14.까지 |
일 월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2. 15. | 화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 법§33③ |
2. 15.부터 3. 8.까지 |
화 화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 선거운동기간중 | 법§82조의2 |
2 17.까지 | 목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2. 20.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
2. 23.부터 2. 28.까지 |
수 월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2. 23.까지 | 수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 법§65⑥ |
2. 24.까지 | 목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2. 25.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2. 27.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3. 1.부터 3. 4.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3. 4.부터 3. 5.까지 |
금 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3. 9.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 ~ 오후 7시 30분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3. 29.까지 | 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2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5. 18.이내 | 수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70일이내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