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10:15ㆍ경제/세상정보
전세사기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보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끼고 함께 사기를 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피해 유형을 다섯가지로 정리해봤다. 예방을 위해서는 대항력효력이 발생하는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이트에서 관련 이력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예방 대책 총정리
월세낼 돈도 아까운데 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님..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주변 사람들 계약할때 조심하라고 해두자.
선 3줄 요약
1.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 2.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
3.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https://smart-tenant.co.kr/web/i/htm/ 깡통전세 검색
https://www.leasecheck.com/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ttps://jeonsedo.com/
HUG 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전세사기 후기
전세 매매 동시진행에 당했다....
하... 임대보증금보증이 있기야 한데...
열심히 대응중인데 힘들긴 힘들다
저도 5월 초에 전세계약했는데 2주뒤에 집주인 바뀌고 바뀐집주인 연락 두절상태라서 속이 타들어가요ㅠㅠ 집주인2가 보증사고있어서 전세금보증보험도 가입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생각나서 우울감 장난아니네요..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ㅠ
그거보증보험임대보증그거기금??에가입하야지 ㅇㅇ
동네 오래된부동산(잘하는곳?고객많은 믿음가는곳 등등..) 같은곳에서 전세계약해도 전세사기 당할 수 있나오.?
그냥 집주인이 맘먹고 사기치면 부동산사람도 어쩔수 없는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등기부등본 떼서 압류 있거나, 전세가가 매매가의 70%퍼를 넘어가는 금액이거나, 보증보험 가입불가한 건물이면 거의 깡통..
그냥 보험 잘들고...그래야지...
1억짜리 빌라 공짜로 살게 해줄테니 2억 빌려줘 갚을지안갚을지는 내맘
대놓고 그러고있는데
"월세보다 싸니까" 라고 좋다고 들어가는게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나?
범인 중 하나라도 그 가족과 함께 데려갈듯
울 회사에 사기당해서 힘들게 투잡 쓰리잡 뛰는 사원님들 생각하면 진짜 사기꾼은 죽어야해
지금 집사겠다하면 미친짓일까...?
전세는 도저히 다시 못들어가겠어서 월세 사는데 월세아까워..ㅠ
요새 전세사기가 많아서
혹시나 사기 당했을경우
내가 울며겨자먹기로 매매하거나 하는게 방법이 될수있나?
내가 사도 좋을 만한 신축아파트라서
최악까지 생각했을때 어떤 상황일까 해서 !
세액공제되는 바운더리에서 이득된다던가
디딤돌같은겣나온다던가
조건이 좋으면
그냥 하락장에 월세낸다 생각하고 지금사도 뭐?..
다만 비싼 거품이 남으면 자제
융자가 이미 있는거라면...
시세대비 30프로 이하라도 그게 2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선순위 2억 까지고 7억 남네요
근데 9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4억5천!
5천 손해보시겠어요...
빌라의신.. 국세미납으로 압류되어있습니다.
각종 세금 총합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3자(임차인대리인)가 700만원에 낙찰할 경우 배분예상]
- 공매비용(체납처분비)70만원
- 최우선변제권1/2으로인해 임차인에게 350만원 배당.
- 선순위 세금 280만원
[제3자(임차인대리인)이 1억원에 매각할 때]
- 제3자가 임차인에게 1억650만원을 주었다는 서류가 있어야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나요?
- 매각할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될지 + 오피스텔을 단기임대(월세)로 운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는건지? + 이렇게 운용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건지?
[제3자가 낙찰하는 방법 vs 임차인 본인이 낙찰하는 방법]
- 최우선변제권 1/2 금액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가 대신해도 되는지, 추가적인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지
- 그냥 임차인 본인이 낙찰받는게 좋은건지
[각종세금]
- 공매에 올라온 집의 세금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증여세 등등등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신탁회사, 캠코 의 각각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미묘하게 권리분석이 다릅니다. 정확한 권리분석은 다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년기준 공시지가의 6.6%부과했습니다.
종부세 체납으로 인한 선순위 문제는 큰 혼란조장중임
낙찰받고자 한다면 시세파악하시고 본인 보증금 뺀 금액내어서 입찰하세요. 보통 임차인 대항력있는 문건은 권리분석이 복잡해 입찰들 많이 안해경쟁력 치열하지 않아요. 공매일거기 때문에 경매장 안가도 되고 집에서 온비드접속해서 입찰 되고 모니터링됩니다. 공매나오면 궁금하신 세금체납사항 모두나오니 그때 체크해보셔도 됩니다
어떤 신축빌라는 건축주가 2년 전세대출이자 지원해준다하던데
집값 안떨어트리려고 그러는거같은데
사기는 아니겠지..??
무섭다ㅜㅜ 여기 투기과열지구라 깡통전세가 많은거같아
hug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집주인이 한번 바뀌었다고 하고
이제 전세 만기 6개월전이라 재계약 안한다고 알리려고
연락을 했는데 폰 꺼져있고 잠수를 탔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전형적인 전세 사기인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으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절차나.. 저도 좀 알고 같이 도우려고 합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ㅠㅠ
마음이 착잡하고 현명하신 선배님들 조언과 의견을 물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저희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라는 대출이 있었고 저희는 확정일자와 전세보험가입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었고 2년이 다되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대출과 보험 연장을 하려면 집주인연락처와 주소 등이 필요하다고여.
알아보니 집은 압류고 집주인은 바뀌었고 연락처는 찾아보니까 다른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 이름 검색하니까 전세 사기꾼건 나오고 76년생
박연X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답이 없는거 같은데
너무 힘든 상황이라 글을 썼는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쪽 보험이면 의미 없고, 아래 두개면 보험 한도내에서 형이 걱정할건 없음…
소송 관련 진행은 사기 피해자들끼리 보통 모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비교견적하고 성공수당 몇퍼센트 떼어주는식으로 하더라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여러개있네… 수소문해서 피해자 모임 알아봐
그리고 빌라가 얼마짜리 전세인지 모르겠는데
1억1000만원 미만은(서울기준) 소액임차인 체우선변제로 3700만원이라도 건질순 있음
경매 넘어가더라도 절대 전출이나하지말고… 힘내 ㅠ
현실적으로 소송밖에 없는데 승소한다해도 받기 힘들지 싶네요. 도망다닐거에요.. 압류걸 재산이 없을지도.. 힘내세요.
전세보증보험 들어야 확실한 보상 되구요
경찰서 구청 다 민원넣고 방문했지만 답 없습니다 현행상 사기 조직을 잡을 방법이 없다네요
1. 경매감정가 9억.(곧 배당종기일 끝나고 배당은 신청해둠)
은행 1순위 근저당 5억
2. 다가구 건물. 나는 7명의 세입자 중 6번째 (내 앞에 선순위 돈 계산해보면 3억 정도야 나는 사실상 1차에서 낙찰받지 않는 이상 순번 안돌아올거 같아)
3. 부부공동명의 건물. 남편 연락두절. 공동명의라 부인에게 연락해보랴고 계약서 봤더니 남편이랑 번호가 같이 되어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야
계약서 기재되어있는 집 찾아가 보니까 그냥 시장거리 상가였어.. 어머님이 살고계시더라..
남편 단독명의로 된 건물 몇채 더 있는데 다 가압류. 압류 걸림
(나중에 부인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 걸 수 있을까...)
4. 근린생활시설이라 보증보험 안됐음.
5. 부동산에서는 근저당 없는 집은 전세 안내놓는다 하고 건물가액 9억 안넘게 전세. 월세 있어서 괜찮다고 했어.. 각 집이 전세금. 보증금 얼마인지 알려줬고 호수별 순위나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는지 이런건 안알려줬어 경매 넘어가고 나서 또 연락해봤는데 순위를 모른대.. 그리고 계약할때 특약으로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근저당 설정하지않음* 이런거 하고싶다고 했더니 그런건 아파트에다가 하는거라고 안해준다고 이런식으로 말하더라... 그래놓고 특약에 경매넘어갈때 책임 없음 이런게 있어..ㅎ 어이없어 이런거 걸고 부동산 보증보험 소송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것 같더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
궁금한거 더 물어봐줘.. 진짜 나에겐 작지않은 돈이라 초반엔 죽고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했음..
희망없을것 같은데..
부동산 같은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일반인보다 중개인이 많자나
한쪽에서 이미 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뒤통수 친건데
그냥 맞아야지..뭐..
2. 융자 없는지 확인
3. 전세보험 되는 집인지
4. 혹시모르니 집주인과 중개사 없이 따로 확인필수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말하고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은 사기수법으로 떠들썩한걸 봐서)
이렇게 4개만 체크하면 전세사기 걱정은 없을까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혹은 안심전세 가능한지 이거를 부동산 말 믿지 말고 직접 체크해볼것
건물주랑 거래하는거면 건물에 전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하면 좋더라구
현직 교도관인데 사기꾼들 교도소 구치소 생활하는거 보면 진짜 뒷목잡고 쓰러질 국민들 범죄 피해자들 많을거다 인권인권 거리는 정치인들은 다 걸러라 인기영합이고 머고 사형제 부활 죄수인권 제고하는 정치인이 득세해야한다
일단 여기서 저번에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이 서비스 이름이 있어서 써보게 됐는데 계약 고민 중인 집 중 하나를 넣어봤음..
요약리포트 세부리포트 사기시나리오?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는데 나쁘지 않았음..
일단 등기부외적인거랑 다.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주는게 좋았고..
아래사진처럼 집주인 과거 더러운 집이니까 직접 전화와서 설명도 해줬음..
유료인게 흠인데 상담해주고 분석사가 이거저거 써주는거 생각하면 돈 아깝단 생각은 안듦.. 차라리 중개사 안끼고 직방같은데서 직접 방구하고 이거 쓰는게 전세사기 덜당하겠다 싶긴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면 딱히 안써도 될라나 싶고.. 나처럼 뭐 잘 모르는 타겟한텐 괜찮았음.. ㅇㅇ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천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됩니다.
구축빌라고 전세자금 2억이 들어갔는데,
특이점이 전세계약 당일에
매매와 전세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빌라를 매매하고
그 새로운 집주인이 제 동생에게 전세를 내줬데요.
근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둘 다 2억으로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계약 당일에 이루어졌고,,
부동산에서는 첨에 집보고 갔을 때
매매 전세 같이 이뤄질거라고 언질은 줬었다는데…
저랑 동생은 둘 다 부동산에 무지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죠ㅠㅠ
나중에 보니 이게 깡통전세 인가 하더라구요…
보증보험은 100% 짜리로 들었다는데…
이거 전세사기일 확률이 높을까요…?
이미 산지 4개월 정도 됬구요..
하아.. 괜히 제가 다 불안해서 일이 안됩니다…
확정일자 2021년 7월 19일
입주일 2021년 8월 31일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함)
전임대인이 현임대인에게 매매 8월 31일
(매매가가 전세가와 동일함)
보증반환보험 없음..
2022년 5월 18일 집이 압류된거 확인함..
현임대인 연락 안됨(대리인이 자꾸 받음)
전임대인 연락 안됨
백프로 깡통전세사기인거 같은데..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31일~2023년 8월 31일
이거 집 경매 넘어갈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덤탱이 씌이면 되는거야?
조언좀 해주라 나 집에 번개탄 사놨어
인터넷 다 찾고 여기서도 보고 하니까 중개사는 원래 임대인 과거이력 없는걸로 보여준다는거 같고..어카지..?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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