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022. 2. 9. 07:50경제/세상정보

2022 청년희망적금은 오늘 2/9일 미리보기가 가능해진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하고 공무원도 청년희망적금에 참여 가능하다. 만 34세 이하지만 군복무자의 경우 만 36세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소득조건은 20~21 년도에 소득이 있어야 하며 현재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9일부터 시중은행 앱에서 미리보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SC제일은행은 6월중 추가예정이고 11개 시중은행 모두 가능.

 

만기2년 납입 시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이며 비과세 특징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소득+배당소득)는 제외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

 

▶ 미리보기 방법: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에서 조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 청년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합니다.

 

 

Q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A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Q : 직전년도(2021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A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A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Q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A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Q :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A :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A : 직전년도(2021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A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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