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2022. 2. 8. 09:45경제/세상정보

2022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대,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사업자, 단기임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이 약간씩 달라진다.

 

 

 

2022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관련개념 : 주휴수당 :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최저임금 관련 이슈

 

LA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최저 시급을 16달러 4센트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맞추기 위해 임금을 높인 것으로, 60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번 시급 인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160원…월 환산액은 1914440
식대·정기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산입범위 따져야
근로계약 1년 이상시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 90%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단위:원,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적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고시일을 포함한 표입니다.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인상률(인상액)심의의결일결정고시일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17.01.0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16.01.0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15.01.01
~'15.12.31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14.01.01
~'14.12.31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13.01.01
~'13.12.31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12.01.01
~'12.12.31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11.01.01
~'11.12.31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10.01.01
~'10.12.31
4,110 32,880   2.75 (110) 09.06.30 09.08.03
'09.01.01
~'09.12.31
4,000 32,000   6.1 (230) 08.06.27 08.07.23
'08.01.01
~'08.12.31
3,770 30,160   8.3 (290) 07.06.27 07.08.01
'07.01.01
~'07.12.31
3,480 27,840   12.3 (380) 06.06.29 06.08.03
'05.09.01
~'06.12.31
3,100 24,800   9.2 (260) 05.06.29 05.07.28
'04.09.01
~'05.08.31
2,840 22,720   13.1 (330) 04.06.25 04.08.03
'03.09.01
~'04.08.31
2,510 20,080   10.3 (235) 03.06.27 03.07.31
'02.09.01
~'03.08.31
2,275 18,200   8.3 (175) 02.06.28 02.07.26
'01.09.01
~'02.08.31
2,100 16,800   12.6 (235) 01.07.20 01.08.06
'00.09.01
~'01.08.31
1,865 14,920   16.6 (265) 00.07.21 00.08.05
'99.09.01
~'00.08.31
1,600 12,800   4.9 (75) 99.07.20 99.08.05
'98.09.01
~'99.08.31
1,525 12,200   2.7 (40) 98.07.23 98.08.17
'97.09.01
~'98.08.31
1,485 11,880   6.1 (85) 97.07.24 97.08.12
'96.09.01
~'97.08.31
1,400 11,200   9.8 (125) 96.07.05 96.08.05
'95.09.01
~'96.08.31
1,275 10,200   8.97 (105) 95.07.03 95.08.05
'94.09.01
~'95.08.31
1,170 9,360   7.8 (85) 94.07.05 94.07.29
'94.01.01
~'94.08.31
1,085 8,680   7.96 (80) 93.10.11 93.12.04
'93.01.01
~'93.12.31
1,005 8,040   8.6 (80) 92.10.10 92.12.04
'92.01.01
~'92.12.31
925 7,400   12.8 (105) 91.10.11 91.12.13
'91.01.01
~'91.12.31
820 6,560   18.8 (130) 90.10.12 90.12.19
'90.01.01
~'90.12.31
690 5,520   15.0 (90) 89.10.12 89.11.27
'89.01.01
~'89.12.31
600 4,800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 88.10.12 88.11.24
'88.01.01
~'88.12.31
1그룹 462.50 / 2그룹 487.50 3,700 / 3,900   - 87.12.24 87.12.31

 

최저임금 이모저모 반응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진짜ㅜㅜ
부모님 무주택자에 식당하시는데 집값 폭등에 알바도 못쓰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데 휴...

사는게 너무 힘든 세상인듯

 

 

 

 

영끌족이다
최저임금 폭등 -> 물가상승 -> 화폐가치 떡락
5억 대출은 몇년간 유지만햬도 휴지조각이 될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직장인은 최저임금보다 더 받아야하고,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알바종류나 저숙련노동이 많으니, 그러면 그 위의 임금직군도 다 오릅니다.
그렇게되면 판가에 원가전가가 되는 곳들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곳들은 서서히 무너져요. 사람들이 요즘 돈이 많다고 하지만 자산가치만 늘고 있지 일반지출이 늘지 않죠. 일부사치품 제외...
즉, 1. 임금상승으로 고용주는 부담을 느껴 자동화로 가면서 일자리는 줄고 (처음 비용투자가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임금보다 나음, 기술발전으로 가격도 싸지고 있음)
2. 못버티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나오고 결국 망하고,
3. 일부 살아남은 곳들이 꿀 빠는...대기업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곳만 살아남아 더 큰 부를 소유하는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저소득층 망하는 길이예요. 조금만 경제나 사회가 돌아가는 걸 알면 이런 애기 못 할텐데...
위에 9급이나 근복 자괴감 든다는 리플이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이나 시급차이 크지 않을걸요. 그건 결국 9급도 임금을 그 전 최저임금과의 갭 수준근처까지는 올려줘야한다는 겁니다. 사기업은 더 하고요...알바하지 누가 고생하면서 취직합니까?
저성장시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기름을 더하는 겁니다. 반론감으로 애기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정년연장이나 근로인구감소는 한 15년 이상 이후의 일이예요. 그 기간동안에 더 많이 벌어지고 이미 어느정도 레벨에 올라간 고소득직군이나 자산가들만이 그 인구감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당장 본인이 사장이고 전년도보다 이익이 줄면 뭐부터 할까요? 비용통제부터할거고 비중이 있는 원가에서 그나마 줄일 수 있는게 뭘까요? 이 정도는 상식의 영역입니다.

 

 

 

 

자기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면 관련 부분은 무시하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자의 주장을 하는 일부 노동자가 불쾌하던차에 램리서치님 글에 댓글을 달아서 맥락이 이해가 안될거 같습니다

쉽게 단정 지을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주장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램리서치님은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는 안을 말한것인데 반대로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안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린다고 저소득층이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나라 전체의 경제적 효용은 감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 소득과 소비 여력 아닐까

최저 임금에 집착하는 건 그걸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서
폐기물 정권의 표 장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

 

 

 

최저임금 올라서 물가가 5%오르면 600만원 벌던 사람은 득의 변화가 없으니 가처분 소득이 2.5%로줄지만
최저임금 받던 사람은 월급이 200에서 210만원이 되서 가처분 소득이 105만원이 되니까 가처분소득의 비율상으론 변화가 없는거지

최저임금 올라서 물가오른다고하고서는 교묘하게 최저임금받는 사람의 월급은 안올려버리네 ㅋㅋㅋ
진짜 눈속임도 적당히해야지

이게 내가 위에서 말한
돈잘버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적은 돈으로 많은 서비스를 누리기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지

작성일
 
 
 

 

 

편돌이 싱글벙글
연봉낮은 월급쟁이 울상
연봉높은 월급쟁이 노상관
중소기업 및 대기업오너 싱글벙글
편의점 사장님 울상

반응형

'경제 > 세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재 뜻  (0) 2022.02.10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0) 2022.02.09
동탄역 롯데백화점 후기  (0) 2021.08.20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0) 2021.08.17
바디프로필 부작용 후유증  (0) 20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