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8. 19:44ㆍ밈/뜻
eez의 뜻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exclusive economic zone의 약자이다. eez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 해리 범위의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있음에도 각 국은 조업 등의 이슈로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
1. eez 뜻
- eez는 exclusive economic zone의 약자
- eez에서는 370.4km(200해리) 범위의 자원을 독점적으로 권리행사 가능
- 각 국이 주장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설정된 해양수역으로 연안국가의 기준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4km)까지 뻗어 있다. 이 구역 내에서, 해안 국가는 해저와 해저 그 자체 위의 물에서 생물과 비생물 모두의 천연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업권, 석유와 가스 추출권, 그리고 과학 연구를 수행할 권리를 포함한다.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선박들도 EEZ 내에서 항해의 자유와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권리와 같은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EEZ 내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된 해안 국가의 규정과 법을 존중해야 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의 역사
-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채택되고 나서야 이 개념이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정의되었다.
- UNCLOS는 EEZ의 개념을 인근 해역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연안국들의 열망과 공해 자원에 대한 항해와 접근의 자유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이익 사이의 타협으로 확립했다. 협약은 연안 국가들이 자국 해역의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데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해가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 UNCLOS의 EEZ 조항은 주로 해외 기업들에 의해 종종 이용되었던 해외 자원에 대한 더 큰 통제를 주장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제안된 제안들에 기초했다. 이 개념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UNCLOS는 결국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해양 강대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었다.
- UNCLOS가 채택된 이후, EEZ는 국제법의 널리 받아들여지는 원칙이 되었고 많은 나라들의 국내 입법에 통합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요건, 해양오염 규제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도 포함하도록 개념이 확대됐다.
3.배타적 경제수역 분할 기준
- 육지 근접성: EEZ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접한 주들의 해안 사이의 거리이다. 다른 관련 요소가 다른 경계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한, 두 해안 사이의 중앙선은 일반적으로 EEZ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 공정한 원칙: 해안 간 거리가 명확한 구분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섬의 유무, 해안의 길이, 지역의 지리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경계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해 두 연안 국가 간의 협의와 협상을 통해 설정되어야 한다.
- 특별한 상황: 경우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서 중위선 또는 공정한 원칙으로부터의 편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청구권이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 연안 국가들은 각 주의 특정 이해관계와 우려를 반영하는 경계에 동의할 수 있다. 고려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상황들은 역사적인 어업권과 민감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을 포함한다.
- 관련 요인: EEZ의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는 다른 관련 요소는 해저 능선의 존재, 해저 깊이, 어류 자원의 이동 패턴을 포함한다.
4. eez 국가 간 분쟁인 이유
- 중복 클레임: 두 개 이상의 연안 국가가 중복되는 EEZ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접한 주의 해안이 서로 가까울 때 또는 해상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섬 또는 기타 지리적 특징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 리소스 분쟁: 연안 국가들은 어류 자원, 석유 및 가스 매장량, 광물과 같은 EEZ 내의 천연 자원을 개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클레임이 중복될 경우 소유, 액세스 및 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비게이션 및 보안: 국제 항로는 종종 EEZ를 통과하며, 다른 나라의 해군 선박도 EEZ를 통과할 수 있다. 연안 국가들은 EEZ에서 그러한 활동을 규제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제한을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적이나 불법 어업의 존재와 같은 보안 문제는 통제와 집행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과거 청구: 어떤 경우에는 연안 국가들이 과거의 사용이나 점유에 근거하여 해양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에 따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이해관계가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전략적 이익: EEZ는 또한 국가의 국익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전략적 해상 항로에 대한 통제, 군사 기지 또는 시설의 존재 또는 민감한 해안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포함될 수 있다.
5. 배타적 경제수역 분쟁 사례
- 동해 : 한국과 일본에 있어 독도 부근은 eez 분쟁 사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건 중 하나이다. 독도는 한일중간수역에 들어가있는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조약으로 지정되어있다. 독도 부근은 eez의 분쟁지역은 아니지만 영유권(영토/영해)에 이견이 있는 상황.
- 남중국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남중국해의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중복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분쟁 중인 섬과 암초를 중심으로 하지만 경쟁적인 EEZ도 포함한다. 이 분쟁은 긴장, 군사적 자세, 그리고 그 지역의 천연 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하려는 경쟁적인 노력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 동중국해: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에 위치한 센카쿠/댜오유 열도에 대해 오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섬에 대한 영유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경쟁적인 EEZ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 지중해: 튀르키예는 지중해에서 그리스, 키프로스와 각각의 해상 경계를 놓고 여러 차례 분쟁에 휘말렸다. 분쟁은 EEZ의 획정과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북극해: 북극해에는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사이에 경쟁적인 EEZ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우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가능성에 의해 추진된다.
-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섬: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남대서양의 포클랜드 제도/말비나스 섬의 영유권을 놓고 오랜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에는 경쟁적인 EEZ 주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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